‘할머니 시대’… 도래
아내들도 은퇴 준비 시급하다.
중앙일보 임미진 입력 2012.05.17 00:06 수정 2012.05.17 08:14
경기도 성남에 사는 주부 홍모(40)씨는
최근 자신의 명의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남편의 수입 외엔 추가 소득원이 없는 홍씨
"홀로 남을 내자신을 위한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홍씨는 "평균수명대로 산다고 가정하면 내가 남편보다 10년 정도 더 산다는 말을
들으니 막막하더라. 남편과 상의해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보강하기로 했다"
할머니 시대 도래를 대비한 여성의 노후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홀로 남은 여성을 위한 노후 자금을 충실히 설계한 가구가 거의 없다는 것.
삼성생명은 16일 '아내에게도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분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남편이 가입한 연금 상품의 혜택을 누리는 여성은
열 명 중 네 명(39.5%)에 불과했다. 그나마 유족연금의 수준이 30만~40만원에 그쳐
홀로 사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월 96만원)에 턱없이 못 미쳤다.
보험사는 여성의 노후 설계를 위해 연금 상품에 가입할 땐 '부부형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인지를 따져보라고 조언한다. 부부형 연금이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리킨다.
최근 출시되는 연금 상품은 대부분 연금 지급 시점에
'개인형'으로 연금을 받을 것인지, '부부형'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부부형 지급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보통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10% 정도 적어진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가정이라면 배우자 사망 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 보험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편과 사별한 아내가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허준 연구원은 "거주하고 있는 집은 홀로 된 부인의 삶의 터전이 되므로 쉽게 처분해선 안 된다"며
"보험 소득이 없는 가정이라면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에 가입하는 것도 최후의 노후 자금 마련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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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진 기자 / mijin@joongang.co.kr
<요약 정리>
1. 여성 기대수명은 남성보다 7년 길다.
2. 혼자 사는 노인 열 중 여덟이 여성..
3. 연금은 ‘부부형’전환 여부 확인 필요..
4. 배우자 사망대비 종신형보험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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