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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愛너지

도심 고층건물 유리창 반사광 공해

“초고층서 반사된 햇빛에 피해” 첫 소송

 

부산 해운대 아파트 주민들 60명 4억 손해배상 청구

 

“300m 떨어진 주상복합 탓 해질무렵에도 커튼치고 에어컨 켜~”

동아일보 | 입력 2012.06.08 03:13 | 수정 2012.06.08 03:20

 

외벽이 유리로 시공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조성에 따른 조망권이나 일조권 소송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여름철 일몰 직전인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 강한 햇빛이 초고층 건물에 반사돼

거실로 들어오는 반사광 빛 공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이 시간대에는 항상

커튼을 치고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커튼을 치지 않고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으면 실내 온도가 2∼3도 오른다.

반사광 효과 때문에 냉방비 부담도 크다"고 덧붙였다.

해운대 아이파크 외벽은 투명유리나 반사유리를 사용해 빌딩 외벽을 커튼처럼 덮는 방식인

'커튼 월(curtain wall)' 공법을 적용했다. 이 공법을 이용하면 건물 외관을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데다 건물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하여 최근 많이 채택되는 공법의 하나이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생활에 방해를 받는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운대 아이파크는 최고 높이 292m, 최고 72층 1631채 규모로

건설됐다. 주거 시설은 118∼423m²(35∼128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